서비스(의료)
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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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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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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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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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진단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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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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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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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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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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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