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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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○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 -
신청 기한
2026.03.02~2026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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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23) -
구비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증명서 1부, 등본 1부
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, 등본 1부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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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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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5조), 구강보건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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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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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7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