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
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    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   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
    ○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    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2~2026.10.3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23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증명서 1부, 등본 1부
    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, 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5조), 구강보건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7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