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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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 -
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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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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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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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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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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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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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