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
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
    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    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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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