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-인공수정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 신뢰도를 높이고 개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한우 경쟁력 강화
-송아지 혈통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도모
-
지원 내용
○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: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, 친자확인사업
-
지원 대상
○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울산축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-
문의처
경제정책과/052-226-5263
-
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, 축산법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