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
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(이하 ''보험료''라 한다)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, 장애인 포함 세대,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,장애인 포함 세대,한부모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(월 보험료 22,340원 이하인 세대) 전송함
    -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52-226-69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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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