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가족관계 증명서
    ○ 혼인관계 증명서
   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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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