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결식아동 급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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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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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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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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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급식신청서
2.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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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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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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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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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