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대덕구출생축하금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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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
❍ 사업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❍ 지원금액 : 출생아당 500,000원(일시금) -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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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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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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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, 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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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대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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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2-608-6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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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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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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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