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덕구출생축하금
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
    ❍ 사업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  ❍ 지원금액 : 출생아당 500,000원(일시금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지원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, 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 대덕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42-608-6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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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