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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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-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
-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
-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
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 -
지원 대상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-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
-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
-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
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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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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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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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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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구청 기후환경과/042-288-3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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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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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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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