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사업목적: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    ❍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    ❍ 지원내용
    -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
    - 신용보증 수수료 연 1.1%, 2년분 지원
    - 이차보전금 연 3%, 2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지원대상: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    ❍ 제외대상:
    가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    나.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    다.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/042-288-243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,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,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