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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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 -
지원 대상
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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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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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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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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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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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,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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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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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