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
    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    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    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
    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,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