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지원

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·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

    - 지원금액: 구입비의 70%, 최대 434만 원(4,340천 원) 한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

    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
    -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
    - 제외대상: 별도 없음 (중복수혜 제한 없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기간: 매년 7월 중 (전년도 기준, 공고 시 확정)
    신청방법: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(☎ 042-606-7264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) 청구서 2) 사업실적보고서 3) 견적서 4) 송금내역통지서 5) 전자세금계산서 6) 증빙사진

    -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    1) 토지대장 2) 토지 등기부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42-606-72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농촌진흥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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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