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   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
   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   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
    -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
    (순위)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유공자증 사본 1부.,
    2.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    3.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(1순위자)
    4. 기타(가족관계증명서, 초본, 지급1순위는 배우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2-960-68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2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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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