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100만원 한도
    화상수술비 - 상해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(수술 1회당)
    온열진활 진단비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(최초 1회에 한함) 10만원
    상해사망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이상) 500만원
   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 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(등록 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
    (문의전화 1522-3556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병원비 영수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    - 주민등록 등.초본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장애인증명서

   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-3556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/062-410-6758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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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