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
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·출산·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
-
지원 내용
부,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(종이쿠폰) 5만원 지급(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)
-
지원 대상
1.신청일 당시 부,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2.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(24개월 이하 영아)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, 행복출산통합서비스
-
구비 서류
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
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-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/062-410-8028
-
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의2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5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2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