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외계층 장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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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연고,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
○ 무연고자 : 가족이나 주소, 신분,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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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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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○ 기타
- 전화
-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,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-
구비 서류
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,
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,
통장사본, 세금계산서, 견적서,
사업자등록증 사본,
화장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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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410-6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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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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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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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