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외계층 장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연고,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

    ○ 무연고자 : 가족이나 주소, 신분,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    -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,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,
   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,
    통장사본, 세금계산서, 견적서,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,
    화장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2-410-61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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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