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   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   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문서24:open.gdoc.go.kr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2-410-8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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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