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행려자,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 복지정책과,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
    -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 작성
   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,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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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