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    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
    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전검진비: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,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,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
    - 산후 건강관리비: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

    -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
    -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(출생 신고 전,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)
    -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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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