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   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, 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