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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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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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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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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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통장사본, 성적증명서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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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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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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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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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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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