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
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·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산모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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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