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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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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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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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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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
- 보건소 :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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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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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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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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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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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4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