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드림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주 서구에서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(효도대상자-효도자-자녀)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고령사회정책과/062-360-79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