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학교 밖 청소년지원(급식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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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자립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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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센터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
○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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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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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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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62-673-1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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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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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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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