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부부 약제비 지원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
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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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"난임진단서"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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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
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(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)
-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
-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,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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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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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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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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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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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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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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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