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면사무소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-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2-899-2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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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