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특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   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   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11~12월, 1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(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)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영수증, 계좌 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899-26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