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50,000원 효행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2-899-2325

  • 근거 법령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