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
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    *1인당 지원액
    -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    -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    ※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)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    (필요시)
    -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,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・초본
    -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-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문의처
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7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2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1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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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