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(일시금, 현금)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래구 복지정책과/051-550-4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