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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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(일시금, 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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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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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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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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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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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래구 복지정책과/051-550-4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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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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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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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