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교복구입비 지원(고등학교, 부산시 외 중학교, 학교 이외 교육기관)

새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격요건(소득무관)을 충족한 중,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지원대상: 2026. 3. 1.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
    - 고등학교 및 타 시·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
   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
    ※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
    □ 지원금액: 1인당 30만원(동·하복 포함 1회 지원) ※ 중복지원 불가
    □ 신청기간: 2026. 3. 3.(화) ~ 11. 30.(월)
    □ 접 수 처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 평생교육과,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
    (온라인 www.dongnae.go.kr/happyedu)

  • 지원 대상

  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
    - 고등학교 및 타 시‧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
   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* 및 대안교육기관**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
    *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: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
    ** 대안교육기관 :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~11월(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(방문신청) 동 행정복지센터, 동래구청 평생교육과
    - (온라인신청)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신청일의 다음달 25~30일
   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<공통>
    -신청서, 재학증명서

    <추가>
    -학칙 사본(대안학교만 해당,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)
    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/051-550-44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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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