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 지원

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훈명예수당 지급(시비)
    근거: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

  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    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    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    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    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    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    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  • 문의처

  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