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   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  • 문의처

  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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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