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
    ○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

    ○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

    ○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    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☞ 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"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지원과/051-605-4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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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