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
-
지원 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지자체에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-
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822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