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
영도구 관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당일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5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8,000원/인 지급
    ○ 1박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10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15,000원/인 지급
    ○ 2박 여행 : 관광지 3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20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30,000원/인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(전국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~12월 15일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전신청서 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
    - 방문 및 우편 : 우)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,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☎051)419-4041
    - 팩스 : 051)419-4069
    - 이메일 : gyosan@korea.kr
    ○ 지급 신청서 : 방문 또는 우편(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사전 신청
    - [서식 1]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
    - [서식 2] 여행일정표
    -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2. 인센티브 지급신청
    - [서식 3]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
    - [서식 4] 관광객 명단
    - 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[서식 6]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
    - [서식 7]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
    - [서식 8]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
    -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 문화관광과/051-419-404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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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