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고장·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사업
고장·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을 통하여 지하수사용량 착오 산정을 방지하여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및 주민 경제부담을 완화코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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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고장·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
(200천원/개, 시설별 최대 2개 지원) -
지원 대상
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고장·노후 지하수 계량기(신규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설 등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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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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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: 신청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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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계량기 교체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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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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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도구청 환경위생과/051-419-4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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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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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