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서비스 정의(개념) :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
    서비스 지원내용 :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,000원을 지원
    서비스 신청방법 :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    서비스 신청기간 : 매년 2회(상·하반기) 실시
    서비스 신청절차 :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,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)에 방문
    서비스 지원대상 :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
    서비스 선정기준 :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
    서비스 구비서류 :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, 목걸이
    서비스 유의사항 : 동물등록 증빙서류(동물등록증, 내장칩, 목걸이)를 지참하지 않을 시,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
    - 등록견 : 5,000원
    - 미등록견 : 7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전신청 불필요
    ○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
    - 등록견 :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(5,000원)
    - 미등록견 : 서류없음(7,000원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/051-419-621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의사법(제30조)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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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