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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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.
-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
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의 1학년 입(전)학생에게
- 교복구입비 3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○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-
지원 대상
○ 고등학교 1학년 입(전)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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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월~8월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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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영도구 홈페이지(www.yeongdo.go.kr) -> 희망교육지구 -> 교복구입비 지원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(필수)
2. 통장사본(필수)
3. 재학증명서(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,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)
4. 학칙사본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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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도구청 평생교육과/051-419-4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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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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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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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