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.
    -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
    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의 1학년 입(전)학생에게
    - 교복구입비 3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
    ○ 소득수준에 관계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등학교 1학년 입(전)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~8월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영도구 홈페이지(www.yeongdo.go.kr) -> 희망교육지구 -> 교복구입비 지원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(필수)
    2. 통장사본(필수)
    3. 재학증명서(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,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)
    4. 학칙사본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/051-419-45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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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