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
    - 둘째아이 : 20만원
    - 셋째이후 : 200만원(20만원씩 10회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51-440-48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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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