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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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
- 둘째아이 : 20만원
- 셋째이후 : 200만원(20만원씩 10회 지급) -
지원 대상
○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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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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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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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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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51-440-4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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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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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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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