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독거노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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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외된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신(팔순)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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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독거 어르신(팔순 도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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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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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(수급자격 및 연령, 생월 기준에 따른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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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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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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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40-4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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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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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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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8세 ~ 만 8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