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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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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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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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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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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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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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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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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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