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
   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지원과/051-240-48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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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