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노인건강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대상 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
    방법 -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1600445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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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