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[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,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(선순위자 1명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  ※구비서류
    -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(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    -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
    -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    -통장사본 1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2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.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4. 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    5. 예금통장(계좌번호)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중구청 복지정책과/051-600-43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