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51-600-43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,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