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    - 첫째아: 30만원 일시금
    - 둘째아: 60만원 (매월, 20만원 × 3회)
    - 셋째아 이상: 300만원 (매월, 30만원 × 10회)
    * 단 지원기간 중 전출· 재전입시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(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1-600-4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1항),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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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