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장려금 지급

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    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   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   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방문 신청
    ○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    ○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    ○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    ○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    ○ 신청인 통장 사본
    ○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
    -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