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   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    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    - 통장사본
   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