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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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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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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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-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- 통장사본
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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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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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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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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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