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반려식물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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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, 전시회 개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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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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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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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대상자 임의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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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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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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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푸른도시과/02-3425-6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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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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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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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